부산대학교 학칙 제54조 제3항과 관련하여 대학원 타전공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기 초(수강정정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한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한글파일도 interior@pusan.ac.kr로 함께 제출 바랍니다.